기출변시 22
甲과 乙은 丙과 공모하여 피해자 A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갑자기 사망하였다. 검사는 丙의 동생인 B가 丙으로부터 “나는 甲, 乙과 함께 A의 금품을 갈취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B를 조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B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과 乙은 공판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乙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乙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乙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던 내용을 증언한 경우, 그 증언은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도 甲의 증거동의가 없는 한 甲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O) 조사자 등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 여기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증인은 물론이고 공범자나 공동피고인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4도8654) 甲의 공범인 乙의 진술도 甲에 대해서는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진술자 乙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있으므로 필요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자의 법정진술은 甲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