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①(X)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 절차로 재판한 하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가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③(X)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④(X)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 결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