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다만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②(O)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1.9.8. 선고 2011도7106).
③(X)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11.26. 2008헌바12).
④(X)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