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여러 논점을 모아 놓은 문제다. 관할은 심급에 따라 정해지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면 그에 맞는 상급심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피는 법관의 불공평이 의심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재량에 속하는 증거결정을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호처분처럼 형사판결이 아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다시 기소되었을 때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처리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그리고 검사만 항소하여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3조 제3항의 재량국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