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가상자산 착오이체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 법리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21. 12. 16. 2020도9789
②(O)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히 넓어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041
③(X)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 9. 17. 97도3349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바390 동지)
④(O)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29. 2013도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