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가상자산 착오이체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 법리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
②(O)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히 넓어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8.10.25. 2018도7041)
③(X)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9.9.17. 97도3349)(헌법재판소 2014. 5. 29. 2012헌바390 동지)
④(O)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1.29. 2013도1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