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답 O
(O)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도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도4013)
정답 O
(O) 합동범의 공모나 모의도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도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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