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변호인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대법원 1990.2.13.자 89모37).
②(O)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3.9. 2013도16162).
③(O) 우리 법제는 변호인의 제척과 같이 변호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31.자 2006모657).
④(X)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서류 수수·진료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은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한 재심개시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심청구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4.28. 96다4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