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 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②
㉠(O)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O)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유인자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사술·계략이 없었다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도2339).
㉡(X)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다가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아청법상 신분위장수사에서도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수사 특례는 기회제공형의 한도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