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2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지속적으로 甲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사범인 乙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甲과 乙이 함께 기소된 공판정에서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O) 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도10139) 따라서 乙이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3항)과 동일하다. 따라서 乙이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를 乙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3도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