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5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한다.
정답 O
(O) “혐의 없음”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 “범죄인정 안 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인 “증거불충분”이 포함된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정답 O
(O) “혐의 없음”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인 “범죄인정 안 됨”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인 “증거불충분”이 포함된다(수사준칙 제51조 제1항 제3호 가목;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