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21.3.25. 2017도17643
②(O)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모(母)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모양 그림말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0.5.28. 2019도12750
③(O)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상대방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말한 경우, 남편과 상대방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대법원 2020.11.19. 2020도5813
④(O)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다. 대법원 2000.2.11. 99도4579
⑤(X)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5.11. 2016도1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