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사실상의 상태가 아니라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본범이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임의제출자이자 피의자인 증거은닉범과 함께 그러한 실질적 이익을 갖는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전자정보 압수에서 참여권을 줘야 하는 '피의자 소유·관리 매체'인지는 민사상 권리가 아니라 압수 당시 겉으로 드러난 사실상 상태로 판단한다.
㉠(O)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
㉡(X)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해당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18.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O)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카카오)를 피압수자로 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서비스이용자(피의자)의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그 서비스이용자에게 참여권의 귀속 주체인 실질적 피압수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법리).
㉣(X)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증거은닉범에게 참여권을 보장한 이상, 임의제출자가 아닌 본범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견의 결론이다 (대법원 2023. 9. 18.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O) 수사기관이 ‘수색할 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2. 6. 30.자 2020모7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