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②(O)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데 그친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10560)
③(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도 계속된다. 따라서 집회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1408)
④(O)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바,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급하게 끼어들어 정차함으로써 연쇄 추돌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