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기·사기미수죄는 행위 태양과 피해자 등이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3950 참조).
①(O)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와 함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O)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인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④(O) 필로폰 교부의 마약류관리법위반죄와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