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기대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8.10.23. 2005도10101
②(O)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련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11.11. 2007도8645
③(O) 지도교수 인솔하에 대학 3학년생 34명이 단체입장을 원하여 일부 학생증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개별·기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용한 결과 그 중에 섞인 미성년자 1인이 출입하게 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7. 1.20. 86도874
④(X)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전자담배 액상을 제조한 경우,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준수하거나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평균인에게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18. 9.28. 2018도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