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번복하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공판 절차가 변호인의 선임 또는 선정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법원이 피고인에게는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나 변호인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③
정답 ▌③
㉠(O)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다(헌재 2019.2.28. 2015헌마1204).
㉡(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부동의한 후, 피고인 불출석 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의견을 번복하고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3도3).
㉢(O) 필요적 변호사건인 강도살인 사건의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피고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X)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3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