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어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②(O)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의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수일 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았다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92)
③(X)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④(X)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위요지를 포함하나,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그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도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