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해자 A에 대한 강도 사건에서 甲은 정범으로, 乙은 교사범으로 기소되어 甲과 乙 모두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甲은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반면, 乙은 甲에게 교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증인 丙은 공판정에서 사건 발생 직후 甲으로부터 “乙이 시켜서 A에 대한 범행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법원은 甲의 진술과 丙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5.3.9. 85도951)
②(O)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甲이 丙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丙의 증언은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될 수 없다. 甲의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丙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丙의 증언을 기초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丙의 증언이 乙에 대한 증거로 쓰이려면 원진술자인 甲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