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5.3.9. 85도951
②(O)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甲이 丙에게 한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丙의 증언은 甲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없으므로 丙의 증언은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법원은 丙의 증언을 기초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
④(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 아닌 타인인 甲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丙의 증언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甲이 사망, 질병 등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어야 하는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丙의 증언은 乙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8.5.15. 2017도1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