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출장하여 우리나라 국민인 참고인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3809 참조).
②(배제 O)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물건은 위법수집증거이다.
③(배제 O) 집행을 종료한 영장을 유효기간 내라도 다시 제시하여 재차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다.
④(배제 O) 별건 혐의 영장 집행 중 발견한 대마를 현행범 체포와 함께 압수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