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승진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관리자가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2.22. 2017도690)
②(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판결 확정 이후에도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5.8. 2007도11322)
③(O) 이미 수일 전에 2차례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해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4.24. 2001도1092)
④(O)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9.9. 2020도12630)全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