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 으로 이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라도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 로서의 효력이 있다.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은 ㉠㉣이다.
㉠(O)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O) 친고죄의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어,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X)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 있는 청소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X)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상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