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형법」제10조제3항이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인으로 선서한 이상 진실대로 진술한다고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증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 ㉣. 「형법」제16조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 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 — ㉠·㉡·㉣)
㉠(O)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에 실행행위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제10조 제3항을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로 본다.
㉡(O) 재일교포가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심사숙고·진지한 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X) 선서한 증인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포기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