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는 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이다. 공소기각은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취소장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밝혀졌더라도 제5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O)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때에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③(O)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다른 공범자의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어야 한다.
④(O) 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어 납세의무가 없게 되므로, 그 확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