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친고죄에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은 후 기록에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면, 공소기각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으로서 재심사유가 된다. —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 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 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 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3. 96모51) ② (대법원 2018.12.28. 2017모107) 삼청교육대 게엄포고 사건 ③ (대법원 1984. 4.13. 84모14) ④ (대법원 2019. 9.26. 2017도11812)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라 함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 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경 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이 고소취소장을 접수받아 기록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재 항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3. 96모51) ② (대법원 2018.12.28. 2017모107) 삼청교육대 게엄포고 사건 ③ (대법원 1984. 4.13. 84모14) ④ (대법원 2019. 9.26. 2017도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