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층위가 다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이어서 실체법상 책임능력과 무관하고,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반면 소송능력은 자기의 소송상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소송조건이 아니라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소송능력을 잃으면 절차를 정지할 뿐(제306조)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의사능력이 있으면 소송능력이 있다는 원칙은 피해자의 소송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