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2년 변시
甲과 乙은 술에 취한 A가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물건을 훔치기로 하여 甲은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객실에 들어가 A의 가방을 뒤져 금목걸이를 가지고 왔다.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甲은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지만 乙은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乙에게는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범인 공동피고인 甲의 공판정 자백은 이에 대한 乙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乙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