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핵심증인 채택취소 사건 ②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 (1)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2) 자신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 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④ (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핵심증인 채택취소 사건 ②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허위 살인자백 사건 ③ (1)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증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2) 자신에 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여도 이를 이 유로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진해 필로폰 매매알선사건) ④ (대법원 2008. 9.25. 2008도6985) 서울 합정동 강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