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이다.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③(X)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처벌받을 위험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④(O)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출석하지도 않은 사람은 구인의 요건(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구인해 달라는 검사의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2008.9.25. 2008도6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