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는 위법하나, 피고인이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보호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체포·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②(O)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도2960)
③(O)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스스로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여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④(O)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