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②(X)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③(O)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6도19308)
④(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발행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되지도 않은 경우, 회사는 상대방에게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