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8.27,2019도14770)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56. ②X:〈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부동산 이중저당 및 부동산 양도담보사건]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채무 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 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2019도14340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51. 위 박스 ③O:(대법원 2018.12.13,2016도19308)∵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 3개년 최신판례집 349. ④O:[대표권남용과 배임기·미수사건](대법원 2017.7.20,2014도1104)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37.
②(X)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 2016도14340전합)
③(O)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12.13. 2016도19308)
④(대법원 2017.7.20. 2014도1104)전합
[보기별 판단]
①O:〈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8.27,2019도14770)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56. ②X:〈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부동산 이중저당 및 부동산 양도담보사건]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채무 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 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6.18,2019도14340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51. 위 박스 ③O:(대법원 2018.12.13,2016도19308)∵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 3개년 최신판례집 349. ④O:[대표권남용과 배임기·미수사건](대법원 2017.7.20,2014도1104)전원합의체 3개년 최신판례집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