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그 공개가 통신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넘어설 만큼 우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②(O)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③(O)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려 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④(O)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