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범과 신분, 중지미수, 대향범, 준용규정의 해석이 한데 묶인 문제다.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제33조 본문은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단서는 신분에 따라 형의 경중이 갈리는 경우 각자의 신분에 맞게 처단하도록 하여 제31조 제1항의 '정범과 동일한 형' 원칙을 수정한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결과 발생을 막았을 때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에서는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저지해야 한다. 대향범은 서로 마주 보는 행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것이어서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 규정의 해석에서는 문언만이 아니라 입법 경위와 체계를 함께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정의 여파로 형이 부당하게 무거워지는 결과가 생긴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