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갑 의 창고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되었다. 갑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피해자의 토지 위에 쌓아 두어 공사현장을 막은 것이 아니라 당초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적극적인 공사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3211).
①(X)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재를 치우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계약상 정리의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방해죄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②(X)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건축자재를 쌓아 둔 행위는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형법 제18조의 선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X) 유치권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안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위력 행사와 동가치로 평가될 수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