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甲은 평소 미워하던 乙과 우연히 마주치자 상해의 의사로 乙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하여 코피가 나게 하였는데, 마침 그때 乙은 甲을 살해하려고 칼로 甲을 공격하려던 순간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ㄴ.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ㄷ. 위법성조각사유에 있어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 되지만 위 사례에서는 결과반가치가 부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을 때렸을 뿐 방위의사가 없었는데, 객관적으로는 乙이 살해하려고 칼을 들이대던 순간이어서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했다. 이른바 우연방위다. ㄱ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ㄴ 판례는 정당방위의 성립에 방위의사를 요구하므로, 방위의사 없이 이루어진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ㄷ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결과반가치는 탈락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행위반가치만 남은 상태여서 구조가 불능미수와 같으므로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해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한다는 결론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