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1차 형사법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에도 원칙은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고, 저장매체 자체나 전체 복제본의 반출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합).
②(X)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은 임의제출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한정되는데, 범행 동기·경위 등에 관한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22. 2. 17. 2019도4938).
③(O) 피해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일괄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할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는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11. 18. 2016도348 전합).
④(X) 증거은닉범이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관하여 본범이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도, 이 판례의 다수의견은 그러한 본범에게 별도의 참여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9. 18. 2022도7453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