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절차 중 검사의 丙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丙이 한 “나(丙)는 甲이 A로부터 훔친 것인 줄 알면서 위 금반지를 甲으로부터 양수하였다.”라는 답변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정답 X
(X) 공동피고인인 절도범(甲과 乙)과 그 장물범(丙)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5도7601) 따라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丙)의 법정진술은 피고인(甲)의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82도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