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법적 효과)과 그 비판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례1) 甲은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 A가 과거에 헤어진 B와 몰래 만나 애정행각을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 하고 B가 A를 강제 추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A를 보호하려는 생각에 B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다.
사례2) 乙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아파트 위층에 사는 C에게 불만이 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C의 집 현관문을 도끼로 찍어 손괴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C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재산을 탕진하여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乙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乙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식칼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 중이었다. 갑자기 乙이 도끼로 현관문을 부수자 C는 놀라 넘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범행계획을 포기하였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례1)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정당방위 의사로 한행위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 사례이다.
사례2) 정당방위 의사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우연방위 사례이다.
①(X) 법효과제한설 책임설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불법고의) 인정되어 조각되지 않고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②(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성립하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③(O) 일원적 인적 불법론의 불법은 오직 행위반가치만으로 구성되고, 결과반 가치는 처벌조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 될 수 있다.
④(O) 불능미수범설은 결과반가치는 배제되지만, 행위반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므로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