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甲은 관급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乙은 그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공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진술조서 및 乙의 진술을 적법하게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이 乙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은 乙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O)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제312조 제4항) 및 진술하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환기의 수단(제318조의2 제2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을 본증 또는 독립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다수설, 대법원 2012도504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