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폭처법은 형법상 상해·존속상해, 폭행·존속폭행 등 8개 불법유형만 선별해 대상범죄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범죄에 폭행치상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항
②(X) 폭처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형의 감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③(O)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의 의미는 수인간의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대법원 2013.11.28. 2013도4430
④(O) 여러 사람이 폭처법의 대상범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 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폭처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7.6.28. 2007도2590
⑤(O) 폭력조직 조직원의 각종 행사에서 하부 조직원들이 도열하여 상부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이른바 병풍 역할을 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행위는 폭처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제1항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28. 2009도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