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5-1
담당 검사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으나 그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면 긴급체포기간 중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정답 O
(O)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7도11400; 대법원 2000도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