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②(O)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증인신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청취한 진술과 그 진술의 형식적 변형에 불과한 증거(녹음파일 등)는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절차 진행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9.12. 선고 2020도14843)
④(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