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와 관련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 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의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사문서를 전제로 하는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4.4.9. 2003도7762)
㉡(O)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오신 가능성은 문서의 형식·외관뿐 아니라 작성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1997.12.26. 95도2221)
㉢(O)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영업에 관하여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여서 사문서위조죄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그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X)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다. 따라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뒤 그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대법원 2016.7.14. 2016도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