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화·문자메시지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9조).
㉢(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지문은 지정 주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X)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없으며, 대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조서는 그 신뢰관계인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1322).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O)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O)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