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출석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 변호인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를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2호).
㉡(X)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X)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지문은 지정 주체가 반대이다.
㉣(X)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고, 동석한 사람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도1322).
㉤(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3359).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