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에 있어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고, 문자메세지의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작성하여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다.
정답 ④
정답 ▌④
㉠(O)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O)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진술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해당 부분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O) 전자문서 파일은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O) 공갈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확인하면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8735).
㉤(O)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같이 취급된다.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