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3

甲은 사장 A가 자신을 해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A의 휴대전화로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 계속 그렇게 행동하다간 너의 가족이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후 다시 “따님은 학교를 잘 다니고 계신지. 곧 못 볼 수도 있는 딸인데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본 A는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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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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