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엄격한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처벌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만,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사실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대판 2011.8.25. 2011도6507]
②(X)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지만 범죄의 성립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것이 판례다. 다만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③(X) 횡령죄에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용도가 무엇인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맞지만,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 역시 가중처벌의 요건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다. [대판 2017.5.30. 2016도9027]
④(X) 공모관계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의 '보복의 목적'도 범죄의 성립요소인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판례다. [대판 2014.9.26. 2014도9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