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①(X)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X)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④(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전자기록 생성(무형위조)도 포함되므로 유형위조만을 의미하는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