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구축·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
②(X)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의미를 가진다.
③(O)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
④(X)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그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대판(전합) 2020.8.27. 2019도1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