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법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정답 ②
㉠(O)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6.13. 97도703
㉡(O) 노역장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 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X)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벌 자체는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8. 7.24. 2008어4
㉣(O) 형벌법규나 그 위임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 대법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