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해양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甲이 2019. 4. 11. 15:00 인천항에 입항한 대한민국 국적 B상선의 선원 乙을 해상강도살인죄로 긴급체포하였다. 다음 甲의 조치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乙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이후에 실력으로 제압하였다.
㉡甲은 2019. 4. 13. 15:00까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甲은 乙이 선실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2019. 4. 12. 14:00에 B상선의 선장을 참여하게 한 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甲은 긴급압수한 흉기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 4. 13. 09:00에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甲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乙을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긴급체포 시각인 2019. 4. 11. 15:00을 기준으로 각 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O) 체포 시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체포에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고지를 먼저 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 실력으로 제압하였다면 적법하다.
㉡(X)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은 구속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4. 13. 15:00까지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까지 발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한다.
㉢(O) 제217조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4. 12. 14:00은 체포로부터 23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24시간 안에 있다.
㉣(O)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4. 13. 09:00은 체포로부터 42시간이 지난 시점이므로 기간 안에 있다.
㉤(X) 제200조의4 제4항의 30일 이내 법원 통지는 '검사'의 의무다.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