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증거개시는 공판준비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나, 그 신청이 공판준비절차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은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절차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②(O)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법이 정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③(X)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3항).
④(X) 검사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예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