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한 때에만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33조, 제434조)
②(O)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 사실인정과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③(O)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의 증명은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22조)
④(O)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대법원 2018.5.2. 자 2015모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