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피고인들 중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가 아닌 피고인만을 고른 것은?
피고인 甲 – 법정형이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됨
피고인 乙 – 상습절도죄로 기소됨
피고인 丙 –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피고인 丁 – 주거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戊 – 피해자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甲은 법정형이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었을 뿐이므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포함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②(X) 丙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는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여섯 가지 제외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은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다. 丙이 포함된 이 지문은 옳지 않다.
③(O)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형사소송법」 제95조)는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② 누범·상습범, ③ 증거인멸 염려, ④ 도망 염려, ⑤ 주거 불분명, ⑥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이다. 乙(상습절도: 제2호)·丁(주거 불분명: 제5호)·戊(피해자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 제6호)는 제외사유에 해당하고, 甲(장기 3년이 넘는 징역: 제외사유 아님)과 丙(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 제외사유 아님)은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다. 따라서 乙·丁·戊이다.
④(X) 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고, 반대로 戊(피해자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는 제외사유(제6호)에 해당하므로 빠져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