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보기>의 피고인들 중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경우가 아닌 피고인만을 고른 것은? <보기> 피고인 甲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됨 피고인 乙 –상습절도죄로 기소됨 피고인 丙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음 피고인 丁 –주거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 戊 –피해자의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
정답 ③
정답 ▌③ (필요적 보석 제외 — 乙·丁·戊)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제95조)는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② 누범·상습범, ③ 증거인멸 염려, ④ 도망 염려, ⑤ 주거 불분명, ⑥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다.
乙(상습절도)·丁(주거 불분명)·戊(피해자 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는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甲 — 장기 '3년'이 넘는 징역은 제외사유(장기 10년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보석 대상이다.
丙 —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는 제95조의 제외사유가 아니므로 필요적 보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