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O) 공범 甲이 참고인조사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乙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은닉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②(X)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고, 그 타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동거 가족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④(X) 참고인의 묵비·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