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②(X)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도3707)
③(O)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공범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8.1. 선고 2015도20396)
④(X) 참고인이 범인 아닌 다른 자를 진범이라고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관을 기만·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체포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2.10. 선고 85도897)